<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조진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은행이 대출을 하고 취득한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신용증권(신용증권은 대출담보로만 가능) 등만 담보 증권으로 인정 받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취급과정에서 은행의 자산운용상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대출자산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대출 취급액만큼의 MBS를 1년간 의무적으로보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의 한국은행 담보증권 인정 조치는 은행의 증권 의무보유기간(1년)을 고려해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