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불법광고물 일제단속에 나서며 동서도 이에 동참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현수막'과 '차량래핑광고'이다.
 
차량래핑광고는 차량에 광고필름을 입혀 홍보효과를 노리는 광고기법인데 최근 차량 전체에 래핑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 미관상 좋지 않다는 소리가 높아졌다.
 
현수막 광고는 신고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차량래핑광고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좌우측면의 1/2초과시 불법으로 사업용차량은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가용차량은 500만원 이하 벌금,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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