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중현 기자] 최근 시내 면세점 특허 사업권을 서울과 부산에서 2곳이나 따내며 '겹경사'를 맞은 신세계가 이번에는 악재를 만났다.

그동안 세무조사를 받아온 신세계그룹이 탈세 혐의가 확인돼 거액의 추징금을 내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이달 초 신세계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한 약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 선상에 오른 신세계그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추징금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올해 5월께부터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추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고 금액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최대 70억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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