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는 결혼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독거노인 120만 시대에 돌입하는 등 혼자 늙어가는 남여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결혼 권하는 사회에서 홀로 늙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홀로 늙어가는 외로운 남녀를 지원하고자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도움을 받아 고급진 연애스킬을 대방출한다.
 
▲  듀오 이명길 연애 코치

한국고용정보 직업사전에 ‘연애 코치’를 직업으로 등록시킨 ‘국내 1호 연애 코치’

2004년 결혼정보회사 듀오 인턴 1기로 입사해 대학교 및 기업 대상 연애 강연 진행

‘연애 공작소’, ‘썸과 연애 사이’, '결혼 생각’ 등 총 9권의 연애 도서 저자
Q>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 스캔들로 더 유명해진 파워블로거, 닉네임 도도맘 인터뷰가 화제였다. 그녀는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불륜의 기준은 ‘잠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과연 불륜의 기준은 무엇일까? 
 
1. 남녀가 함께 잠자리(?)를 잡았는가?
2. 홍콩의 호텔 수영장에서 함께 놀았는가?
3. 신용카드를 주며 사용하라고 했는가?
4.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정’(?)을 나누었는가?
 
강용석 변호사의 스캔들이 화제(?)다. 솔직히 좀 질릴 때도 됐었는데, 도도맘이 얼굴을 공개하고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슈가 됐다. 그녀는 당당하게 말한다. ‘불륜의 기준’은 잠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은 강용석과 잠자리를 잡은(?)적 없다. 그래서 불륜이 아니다. 과연 그럴까?
 
먼저 바람은 ‘육체적 바람’과 ‘정서적 바람’으로 구분된다. 진화심리학 관점에서 살펴보자. 유전자 검사가 없던 시절,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낳은 자식이 정말 자기 자식인지에 대한 ‘부계확신’이 부족했다. 그런 이유로 여성의 육체적 바람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여성의 정조에만 훨씬 더 엄격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법으로도 만들었다. 심지어 정조대까지 등장했다. 남성들이 진심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 자기 재산을 남의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었다. 반면 여성들은 모계확신이 확실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 남자의 힘과 재산이 필요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힘과 재산을 축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한 번의 육체적 바람보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과 관심을 나누는 ‘정서적인 바람’에 보다 민감하게 진화했다.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와 호텔 수영장에서 놀고, 비싼 음식을 대접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람으로 간주하는 것이 억울할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은 목적지(?)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 아직(?)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조차 바람이다. 자신과 자식들에게 돌아와야 할 자원과 사랑, 관심이 분배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육체적 관계만을 불륜으로 보는 도도맘의 관점이 아이러니하다.
 
법적으로 살펴보자. ‘잠자리 여부’는 지금은 사라진 ‘간통죄’에서 간통 여부를 확인할 때의 기준이다. 우리가 통칭 ‘불륜’이라고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꼭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아도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 인정될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SNS, 함께 찍은 사진, 신용카드 명세나 블랙박스 영상, 심지어 하이패스 기록 등도 증거로서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실제 법원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사이 맞지?” “미래에는 언젠가 함께할 수 있겠지?”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이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한다. 
 
사전적으로 살펴보자. ‘불륜[不倫]’이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벗어난 행동”을 뜻한다. ‘간통[adultery, 姦通]’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해외의 호텔 수영장에서 다른 이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신용카드를 주고받아 사용하는 행동이 ‘도리에 벗어난 행동’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다.
 
개인적으로 이번 스캔들은 법적으로는 ‘무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당사자가 ‘고소왕’인 변호사인데,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그가 이길 확률이 높다. 그러나 똑똑한 그들이 미처 몰랐던 것이 있다. “대중은 범죄보다 부도덕에 더 분노한다.”는 사실이다. 가십거리를 몰고 다니는 연예인과 유명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번 스캔들은 노이즈 마케팅으로써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다. 그러나 방송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면 그의 경력에 큰 상처가 될 것이다.
 
한 고민상담 프로그램에서 컬투의 정찬우가 바람의 기준을 정의한 적이 있다. “바람의 기준은 스킨십 여부가 아니라, 아내가 속상해하면 그게 바람이다” 바람의 기준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다. 
 
문제를 풀어보자. 보기 1번은 명백한 불륜이다. 2번과 3번은 정서적 바람이지만, 법적으로는 기준이 모호하다. 이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바람의 기준은 4번이다. 꼭 남녀가 함께 잠자리(?)를 잡아야만 불륜이 아니다. 대중은 정서적으로 이 만큼 엮이는 것도 바람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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