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경기도 안양시는 금년 여름철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가 오는 6일 공포하게 될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차단하고, 그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는 시의회 의원들 발의로 이뤄져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시와 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됐음을 의미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새롭게 제정되는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감염병 예방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감염병 관리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특히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시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병문안 자제를 적극적으로 당부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병문안 자제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게시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병원 실태와 병문안 문화의 문제점을 드러내게 했다며,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안전도시 안양에도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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