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경기도 광주시는 하수도 처리비용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사용료 때문에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어 하수도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은 톤당 평균 349원에서 593원으로, 내후년에는 801원으로 인상된다.

요금인상으로 가정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월 20톤 사용자는, 내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료)부터 기존 4,460원에서 7,570원을, 내후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료)부터는 1만24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광주시 하수도 처리단가는 1,860.21원인데 사용료 부과단가는 349.17원으로 현실화율이 18.77%에 불과해 2009년부터 누적적자가 375억 원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또한, 인근 시․군(수원, 성남, 안양, 안산시 등)의 현실화율 평균인 45.2%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하수도 현실화율을 2017년도까지 70% 이상 높이라고 각 자치단체에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수입은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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