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경기도 부천시는 11월을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말소에 따른 환급 ▲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 ▲ 이중납부 ▲ 법령개정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 현재 미환금액은 6,356건 2억2,000만원이다.
부천시는 오는 11월 말까지를 지방세 환급금 집중 환급기간으로 운영한다. 지방세환급신청 안내문을 재차 발송하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도 미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지방세포탈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환급금 찾기’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및 전화 신청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 이체계좌 사전신고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 대상자들은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환급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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