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5)씨 재판과정에서 증거조작 혐의가 드러나 기소된 국가정보원 소속 김모(49) 과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 과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6) 처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 선고하고 대공수사국 소속 권모(52) 과장, 이인철(50) 주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과장 등은 2013년 8월 유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다수의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2014년 3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김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 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권 과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영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2개월, '제2협조자' 김모(61)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과장에게 증거조작에 대한 책임을 물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조선족 협조자들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선족 협조자들은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 과장이 증거 제출 목적으로 위조한 문서가 무려 5개에 이른다"며 "위조 과정에서 김 과장이 주도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했고 위조 이후 조선족 협조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2013년 9월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 ▲중국 출입국관리기관인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일사적답복(답변서) 및 거보재료(범죄신고서) ▲일사적답복·거보재료에 대한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및 공증서 등 총 5개의 문서위조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또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이 영사의 명의의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에 대해 "공무의 일환으로 작성됐지만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 위조에 가담해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 유죄를 인정 받았던 이 처장과 이 영사, 권 과장은 이로 인해 모해증거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