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이모(27)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다른 병사들과의 살인죄 공범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자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사들과 공모 폭행해 윤 일병을 살해했다는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병장은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을 판결을 수긍할 수 있으나 나머지 3명은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병장과 유모(23) 하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파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병장과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 하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공소장을 변경해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 1, 2심 재판부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려왔다.

앞서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 일병 유족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보다 낮췄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 병장과 지 상병, 이 상병은 징역 12년을, 유 하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대법원 선고 전날 이 병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8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수감자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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