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부산 기장경찰서는 27일 구더기가 발생한 멸치액젓을 제조·판매한 김모(43)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더기가 발생한 멸치액젓을 여과시킨 뒤 이를 '기장산 멸치액젓'으로 판매하는 등 총 1만6000ℓ(시가 7100만원 상당)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 기장경찰서는 27일 구더기가 발생한 멸치액젓을 제조·판매한 김모(43)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기장경찰서>
이들 중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위생적인 환경의 공터나 인근 야산에다 멸치액젓 고무용기를 설치해 젓갈을 제조·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비위생적인 고무용기 등 노후된 시설과 관리 태만으로 멸치액젓에 구더기가 발생했지만 이를 폐기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래식 거름망과 깔때기를 이용해 구더기와 폐기물만 걸러내고 액젓을 통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멸치액젓을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사업장폐기물)를 수거업자를 통해 처리해야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일정량이 찰 때까지 제조 중인 액젓 고무용기 옆에다 함께 방치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기장지역은 과거에 유사 사례로 적발되자 2009년 10월 '위생적인 젓갈을 생산하겠다'는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일부 무허가 제조업자들이 또 비위생적인 멸치액젓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서 생산 중인 제품을 전량 압수해 폐기하고, 다른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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