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케이블 방송 티브로드와 씨앤앰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10억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와 씨앤앰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조치를 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억 6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티브로드 5억7250만원, 티브로드노원방송 1100만원, 티브로드동대문방송 680만원 등 티브로드 계열에 5억9030만원, 씨앤앰 4억300만원, 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1320만원) 등 씨앤앰 계열 4억1620만원이다.

이와 함께 금지행위 중지를 비롯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이행계획·결과 보고 등의 시정명령도 내려진다.

또한 ▲시청자가 가입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요금대로 청구하지 않거나 ▲동일한 방송상품 가입자임에도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할인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원회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이 이뤄지고 방송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노인층을 비롯한 시청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사실조사 등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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