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SK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정부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담합, 낙찰받은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입찰 전에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형식적인 경쟁업체까지 참가시키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부문 입찰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건설업체가 환경부 추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과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64억5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7개 건설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총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 사업 입찰시 대형업체의 수주가 유리하도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준 것이 적발된 것이다.

2005년 대우건설은 아산시와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에서 각각 벽산건설과 경남기업을 들러리(형식적 경쟁사)로 입찰에 참여시켰다. 포스코건설도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금호산업을 들러리로 세웠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각각 사업추정비의 93%선에서 낙찰에 성공했다.

들러리를 섰던 벽산건설은 대우로부터 담합전 사업 추진비용을 받고 향후 울산 신항 사업 지분의 10%를 나눠받기로 했다. 경남기업도 대우로부터 사업 추진비용을 돌려받았다.

쌍용건설과 SK건설, 금호산업은 2006년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미리 정해 참여했다. 총 3500억원에 육박하는 환경부 및 지자체 추진 사업이 건설사들의 뒷거래에 놀아난 셈이다.

◇과징금 면제받자 `앞다퉈 자진신고`= 담합 물증이 발견되며 막대한 과징금 추징이 예고되자 건설사들은 이를 감면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김해시 사업담합을 자진신고해 85억원의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쌍용건설도 `자수`로 87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으며, 벽산건설과 금호산업 등도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해당 건에 대해 1위는 과징금 전액을 2위는 30%를 면제 받는다.

정작 경쟁을 벌여야할 입찰은 담합으로 `짜고 친 고스톱 판`을 만든 반면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과열 경쟁을 보인 셈이다.
 
┌────┬────┬───┬───┬───┬───┬───┬───┬───┐│ 회사명 │대우건설│SK건설│포스코│쌍용건│금호산│경남기│벽산건│합 계 ││        │        │      │ 건설 │  설  │  업  │  업  │  설  │      │├────┼────┼───┼───┼───┼───┼───┼───┼───┤│과징금액│ 4,697  │3,697 │5,798 │8,701 │6,316 │2,978 │4,270 │ 36,4 ││        │        │      │      │      │      │      │      │  57  ││        │        │      │      │      │      │      │      │      │└────┴────┴───┴───┴───┴───┴───┴───┴───┘
*일부 회사의 경우 조사협조의 감면(1위:100%, 2위:30%)금액 미반영.

<조창용 기자>creator20@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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