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8일 지난 8월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 될 수 있는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로 ▲허위광고는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등으로 광고하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행위 ▲과장광고는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한 광고와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해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 ▲기만광고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의 유형, 사례 등을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해 대리점, 판매점이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특정상품을 무료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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