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경운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가 8일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선거구수 단수안 도출을 재시도한다.

선거구획정위가 이날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하면 비례대표 의석수(현행 의원정수 300명 유지시)도 자연스레 도출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44~249석' 범위 내에서 20대 총선 지역선거구수 단수안 도출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역선거구수는 현행과 같이 246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감소가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 선거구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일 지역선거구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 편차 2대 1 기준을 준수하면서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두고 획정위원 간 이견이 커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6일 다시 회의를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부터 시작해 도시지역 선거구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위는 특히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인구편차 2대 1'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 같이 전국 평균 인구수에 따른 상·하한이 아닌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다시 설정해 수도권의 분구지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자의적 선거구 획정(게리멘더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가 이날 지역구 의석수를 최종 결정하더라도 여야가 최근 선거구 획정기준을 두고 물밑 조율을 진행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다시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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