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기관들이 발표해 온 경영공시에 대해 정부기관이 일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7일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영업비밀 등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투명하게 알리오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을 지적하며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경고, 문책요구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이런 처벌이 이뤄지면 지난 4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이후 처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허위.불성실 공시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들에게 경영공시 담당자를 정하도록 했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장평가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에게도 불이익을 준다고 밝혀왔다.
 
한편 공공기관운영법 제12조는 '기획처장관은 공공기관이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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