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효규 기자] 19일 아베 신조 (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숙원인 안전 보장 관련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되며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 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전범국인 일본을 70년 간 지켜온 평화헌법이 붕괴되는 순간이었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법안은 올해 7월 16일 이미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19일 참의원 본회의 가결로 최종 성립됐다.

일본은 헌법9조 일명 평화헌법 아래서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국가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한 이래 '자국이 공격 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 그 후 아베 내각의 주도면밀한 준비 하에 19일 안보법안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안보법안의 마지막 단추를 꿰는 일은 쉽지 않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5개 야당은 몸을 아끼지 않고 '육탄(肉彈)저지'에 나섰다. 고성도 오고 갔다.

같은 시각 국회 앞은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당은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의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머릿수를 확보한 여당을 저지할 방법은 시간 끌기 전략뿐이었다.

18일 민주당 등 야당 5당은 공동으로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 이날 오후 4시 반부터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그러나 여당의 수적 우세에 결국 부결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민주당은 참의원에 아베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18일 오후 1시부터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특별위 위원장에 대한 문책 결의안도 참의원에 제출했지만,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의 머릿수에 맥없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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