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경운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향후 국정원 안보5팀 소속 직원 김모씨 이메일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방대한 양의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파일들은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를 이끌어내는 주요 논거가 됐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주요 논거를 깨뜨리면서도 주요 쟁점이 됐던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활동의 실체에 관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을 따질 수 없다"며 직접적인 유무죄 판단을 피했다.

1심 재판부는 트위터 계정과 트윗글 일부만을 인정,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원 전 원장은 지난 4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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