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세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20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 지난달 총선 필승 건배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정종섭 장관은 지난달 25일 저녁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건배사 제의를 통해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발언,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하면 탄핵 의결이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의결 후 탄핵 재판을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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