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세아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17년 만에 성과를 거둔 노사정 대타협"이라며 높이 평가하며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 일반 해고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앞으로 노사와 정부가 논의해서 추진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완결되지 못했다"며 아쉽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개최해 다시 한 번 법안 내용을 설명드리고 당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 내용은 수요일 쯤 세부적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5대 입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며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다. 아직 중집위 의결이 남아있고 법안 내용이 세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세부적으로 조항에 따른 이견은 없었다. 정부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며 "기간제도 35세 이상 2+2가 내용인데 그건 아무래도 기간제 일자리 특징이 있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 분들이 2년만 하고 일자리를 잃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며 "파견을 확대하거나 2년 연장은 고용 유연성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하려면 3달이 남았다. 기간제와 파견에 대해서도 노사정에서 합의된 안이 오면 수정해서 반영할 것"이라며 "당론이 반영된 이후에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한국노총에서 추인을 위한 중앙집행위가 열리는 것을 두고는 "한노총은 그간 고비고비마다 경제주체 역할을 다해줬기 때문에 대타협이 추인되리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인제 위원장이 여러차례 밝혔지만 저희들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노총에서 거부되더라도 정부 여당의 입법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사항"이라며 "야당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곧 합의하리라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최종 노사정 합의가 오늘 통과되면 합의 정신을 살려서 지침으로 가야 한다"며 "노총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학계나 전문가, 경영계는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초 정부가 지침으로 하려는 취지가 있었고 그걸로 타협됐기 때문에 지침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5개 법안은 동시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온 국민이 기다렸던 대타협이 성공리에 발표됐다"며 "그간 박근혜 대통령의 절체절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조, 새누리당 특위에서 노사정위 한국노총 복귀부터 대타협을 이뤄낸 성과"라고 평했다.

단 "아직도 행정지침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공정해고 조항, 그리고 정년 60세 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문제에 대해 앞으로 노사와 정부가 논의해서 추진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완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 미흡한 점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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