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무혐의로 종결된 아들 주신씨 병역기피 논란과 관련, 도 넘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 일간베스트 유저(일베유저)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 민병덕 변호사(법무법인 민본)는 이날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박원순 죽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오늘 '일간베스트 '유저 16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당한 일베유저들은 일베 홈페이지에 박 시장이 병역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살인내지는 자살을 방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 시장이 아들의 사망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해외도주 등을 종용 할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허위사실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및 그 가족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원순 시장과 그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에게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며 "이는 병역관련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검찰 및 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발인들의 허위사실을 통한 악의적인 공격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어 박원순 시장 개인은 물론 가족의 삶, 인격을 말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법의 심판을 통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통해 익명성 뒤에 숨은 사이버폭력, 거짓선동, 허위사실 유포, 인격 파괴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구태와 악행을 청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일 주신씨 병역기피 의혹 논란을 보도한 MBC에 대해 "의도적 허위 왜곡보도로 규정한다"며 해당 보도를 한 기자,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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