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지현 기자]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대규모 사업장은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곳이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에 한해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를 통해 확보한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안전한 보관시설 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많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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