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지뢰 도발로 다친 하재헌 하사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게 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출처=SBS 방송캡처>

[이뉴스투데이 온라인뉴스팀]정부가 5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매설 도발 당시 다쳐 치료비를 자비 부담하게 된 하재헌 하사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법제처와 군인연금법 개정 등 하 하사 관련 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 하사 지원방안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4일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로 오른쪽 발목을 잃어 군병원으로 이송된 김정원 하사와 달리 하 하사는 오른쪽 무릎 위와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이 필요해 민간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입원 중이다.

다만 하 하사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탓에 4일부터 청구되는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의5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4일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에서 "분단의 특수성으로 병역의무의 이행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군인에게 이에 걸맞은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현행 20일(최장 30일)에서 2년의 범위(연장 1년 이하)로 요양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