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경찰대학교를 나오고도 경찰직을 포기하는 경찰대 졸업생들이 해마다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 출신이 경위로 임용된 후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워야 하지만 이를 다 채우지 않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생 중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이들은 총 88명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24명, 2012년 12명, 2013년 13명, 2014년 22명, 올해 6월말 기준 17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경찰직을 포기했다.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졸업생들로부터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교재비, 피복비 등을 상환 받는데, 5년 동안 상환 받은 금액만 11억원이 넘는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 의원은 "국가의 세금으로 키워낸 이들이 경찰대를 나와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자 국가의 손실"이라며 "경찰과 경찰대 측은 학생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경찰직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퇴직한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의사로 경찰직을 포기한 것"이라며 "경찰대 졸업 이후 다른 진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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