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조희연 교육감이 선고유예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한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 는 지난 2월 '국정원 정치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을 법정구속해 눈길을 모았다.

 
앞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그동안 배운 교훈에 터잡아 이를 실천하며 살아갈 기회마저 외면할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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