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검찰이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로 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 명품 가방 2개, 안마의자,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박 의원이 구속된 이후 그가 김 대표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대표가 박 의원과 건설사 사장들과의 골프 회동 등 수차례 만남을 주선했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달 30일 박영식(58) 대우건설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박 의원이 김 대표의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경기 남양주시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에 지어진 야구장의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68)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한 이 야구장의 건립을 승인하고 김씨에게 운영권을 준 이석우(67) 남양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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