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세아 기자]  최근 4년간 상속·증여세 탈루 세액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및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상속 증여세 탈루 재산은 48조9216억원, 탈루 세액은 9조8941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상속·증여재산의 37.8%, 납부해야 할 상속·증여세의 49.9%에 달하는 규모다.

연도별 탈루 재산과 세액은 ▲2010년 12조5263억원, 2조415억원 ▲2011년 11조6711억원, 2조4369억원 ▲2012년 11조1941억원, 2조5635억원 ▲2013년 13조5901, 2조8522억원 등으로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 유형을 보면 무신고(재산 42조6891억, 탈루세액 7조7307억원)가 축소 신고(재산 6조2925억원, 탈루세액 2조1634억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또 증여세(재산 40조8927억원, 탈루세액 8조2149억원)가 상속세(재산 8조889억, 탈루세액 1조6792억원)에 비해 탈루 규모가 훨씬 컸다.

고액 상속·증여일수록 탈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1억원 이하 구간에서 탈루세액은 2756억원으로 전체 탈세액의 2.8%에 불과했다. 하지만 재산 1억~10억원은 1조9639억원(19.8%), 재산 10억~50억원은 2조8986억원(29.3%), 재산 50억원 초과는 4조 7560억원(48.1%) 등으로 재산이 많을수록 탈세 규모가 커졌다.

박 의원은 "상속 증여와 같이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고질적인 탈세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라며 "조세범처벌법에서의 조세포탈에 대한 정의·기준이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포탈을 맞춰진 측면이 있는 만큼 상속증여세 포탈을 염두에 둔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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