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2일부터 낚시터 특별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18일간 낚시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에서 낚시터 허가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집중 점검하여 노후나 훼손 등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조치 등 낚시터 주변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의 낚시터 안전 장비 및 시설 세부기준에 의하면 낚시터 내에 상비 구급약품과 구명조끼를 수용인원에 맞춰 갖추고 소화기나 구명부환 등의 안전장비를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낚시터 주변을 훼손하고 상금배정 낚시 등의 사행성게임도 금지사항이라고 하였다.

포천시는 금년도 2차례의 자체 낚시터 안전교육과 정기교육을 1회 실시하는 등 낚시터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낚시문화 활성화를 위한 낚시체험 축제, 각종 지원사업 등의 발굴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낚시문화가 발전하려면 안전이 기본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낚시터 운영자와 낚시인들이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안전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으로 안전교육과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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