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현주건조물방화 및 절도,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이모(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지난 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 침입해 종이더미에 불을 놓고 부탄가스 2통을 올려둬 폭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당시 체육 수업으로 교실을 비운 학급에서 7만3000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훔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이군이 지난 6월에도 자신이 전학간 서초구 소재 중학교 화장실에서 방향제 스프레이 등 인화성 물질을 쓰레기통에 넣고 불을 붙여 폭발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점에 미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군은 범행 당일 오후 10시23분께 서울 송파구 인근 한 공원에서 검거됐으며, 검거 당시 생수병에 담긴 휘발유 500㎖와 폭죽 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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