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건을 일으킨 중학생 이모(15)군이 유튜브를 통해 범행 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이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범행수법을 습득해 범행을 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군은 유튜브 동영상 청취 과정에서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범 조승희 동영상 역시 참고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과시욕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군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자신이 전학한 서울 서초구 소재 중학교 화장실에서 쓰레기통에 방향제 스프레이 등 휘발성 물질을 담은 후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키려다 미수에 그친 바 있다.

이군은 이 외에도 평소 자신의 담임교사 등에게 "학생들을 흉기로 해치고 싶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학교 측으로부터 대안학교 전학을 권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은 지난 1일 양천구 소재 중학교에서 종이더미에 불을 붙인 후 부탄가스 2통을 올려둬 폭발을 일으킨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같은 날 오후 10시23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이군은 범행 이후 자신이 종이더미에 불을 붙이는 모습과 폭발 직후 중학교 전경을 보며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2편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 양천구 소재 중학교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고 이 장면을 직접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이모 군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양천경찰서 강력계로 이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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