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지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2020명이 유족연금 등 사망 관련 국민연금을 지급받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총 3754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수급이력 정보를 안내, 이 중 2020명에게 유족연금 등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유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한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국민연금 등 각종 상속 재산 유무를 알려준다.

공단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유무와 업무담당자 연락처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급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달부터는 원스톱서비스 안내를 통해서도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유무를 확인해 직접 개별적인 청구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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