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전남 순천시 연향동 모 아파트 11층에서 1일 오전 경찰과 대치하면서 인질극을 벌이던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분께 순천시 연향동 모 아파트 11층에서 위모(56)씨가 김모(44·여)씨의 9살 아들(초등학교 2학년)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9시34분께 검거됐다.

위씨는 설득하던 경찰이 문을 열고 거실로 진입하자 부엌에 길이 35㎝흉기를 들고 경찰을 위협했다.

위씨는 김씨와 결혼을 조건으로 만나던 사이로 알려졌다.

김씨는 아파트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서 위씨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으며 현금 35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질극은 이들이 모 카페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금전관계로 다투면서 발생했다. 위씨는 혁대를 풀어 김씨의 손을 묶고 김씨의 승용차를 타고 가버렸으며 스스로 혁대를 풀고 나온 김씨가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은 위씨가 타고간 김씨의 차량을 추적, 연향동 아파트에 있는 위씨의 소재를 확인했다.

밖으로 나올 것을 설득하던 경찰은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아들이 위험하다"는 위씨의 말에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 강제로 문을 열고 안으로 진입했다.

위씨는 경찰이 들어오자 안방으로 들어가 김씨의 아들을 인질로 잡고 흉기로 위협하다 2시간여 만에 인질극을 끝내고 순순히 연행됐다.

순천경찰서는 위씨를 연행해 범행동기 등에 대해 조사중이 연락이 끊긴 김씨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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