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소비자들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의 수입 업체와 수입량 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GMO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지난 28일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식약처는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경실련은 승소 판결에 대해 "업체가 아닌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GMO를 원료로 사용했으면 예외없이 무조건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앞장설 것"이라며 "또 식약처가 공개하는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지체없이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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