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동영상 유포경위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한 강모(33)씨의 주거지 등을 29일 압수수색해 동영상 촬영과 유포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을 확보, 분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강씨 집 등에서 압수한 물품은 데스크탑 컴퓨터 3대, 노트북 2대, 하드디스크 1개, 태블릿 PC 1대, 전화기 1대 등이다.

경찰은 강씨가 "동영상을 촬영하긴 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 컴퓨터가 해킹됐거나 중고로 내다 판 노트북에서 유출된 것 같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에 따라 증거물을 분석해 유출경로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유출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의 정확한 유포시점과 유포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최초 유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경찰은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강씨가 200만원을 준비해 촬영자인 최모(26·여)씨에게 건넨 부분에 대해서도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계좌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와 강씨의 검거로 촬영자는 잡혔지만, 유포까지 이르게된 연결고리 부분이 불명확하다"며 "해외 사이트로 동영상이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는 지난 17일 "인터넷에 떠도는 여자샤워실 동영상이 캐리비안베이로 의심되고 있다.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국내 유명 워터파크와 수영장 여자샤워실에서 찍힌 것으로 샤워를 하는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모두 드러나 있었다.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동영상을 촬영한 최씨를 지난 25일 전남 곡성에서, 최씨에게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강씨를 26일 전남 장성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각각 검거했다.

최씨는 강씨에게 4차례에 걸쳐 30~6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 내부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원본은 모두 185분 분량으로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