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현역 입영요건을 강화돼 1만4000여명이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징병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역 입영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입영대기자 적체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소하고 정예 자원이 입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1만 4000여명이 3급(현역)에서 4급(보충역)으로 전환 돼, 입영 적체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기존 'BMI 16미만, 35이상'에서 'BMI 17미만, 33이상'으로 조정했다.

가령 현행대로라면 키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으려면 체중이 '49㎏미만, 107.2㎏이상'이 돼야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52.1㎏미만, 101.1㎏이상'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3급에서 4급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 고혈압의 4급 판정기준은 '수축기 180이상, 이완기 110이상'에서 '수축기 160이상, 이완기 90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전체표면의 15%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4급 판정을 받게된다. 종전은 30% 이상 증세를 보여야 4급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근시 굴절률은 -12.00디옵터 이상을 보여야했던 것에서 -11.00 디옵터 이상만 보여도 4급으로 분류되고, 청력장애의 경우 기존 56dB이상에서 41dB이상으로 4급 분류조건이 조정됐다.

또 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인 백반증의 경우 안면부 발생범위가 기존 50%에서 30%이상 나타나면 4급으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및 병무청 소속의 진료과목별 전문의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의과정을 거쳐 항목별 개정 여부를 판단,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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