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지현 기자]201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부터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생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7일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하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대학에서 운영할 때 해당 전형의 학생부 반영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고교 학생선수의 수업권 보장과 고교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학생부 반영 권장으로 인해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학습동기 부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상이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2015학년도에 도입된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의 핵심은 표준화한 대입 전형 체계 내에서 전형방법을 최대 6개(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대교협은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 따른 대학의 전형개선 맥락에서 2017학년도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인 ▲수시모집 선발비중 증가 ▲학생부 중심 전형 비중 증가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 정착 ▲대학별 고사(논술·적성고사) 모집인원 감소의 특징들이 2018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운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해 수험생이 충분히 준비할수 있도록 했다.

적성고사의 경우 문제풀이식 적성고사와 구술형 면접은 최소화하고,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더불어 대교협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해외근무자는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사람이다. 해외근무자의 자녀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해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이다.

2018학년도의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17년 9월 11일~15일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17년 12월 30일~2018년 1월 2일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한다.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대학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 게재되며, 책자 배포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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