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도주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져 실형을 선고 받고도 옥살이를 하지 않은 형미집행자가 도주 6년 만에 검거돼 결국 수감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근로자 임금 체불 혐의를 받다 도주해 궐석 재판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윤모(57·여)씨를 지난 12일 검거해 수감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회사를 운영하며 근로자 63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억9300만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조사를 받던 2009년 5월 돌연 도주해 잠적했다.

윤씨는 궐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7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실제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을 구성해 윤씨 추적에 나섰지만, 윤씨의 실 주거지 등을 수색해도 윤씨를 찾지 못했다.

검찰의 추적에 가장 장애를 안겨준 것은 다름아닌 '성형수술' 이었다. 검찰은 윤씨 추적 중 윤씨가 경기도 안성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듣고 현장을 찾아가 검문했다.

그러나 윤씨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에 첨부된 사진과 일치하는 얼굴은 없었다. 검찰의 검문이 끝난 후 해당 음식점은 갑자기 문을 닫았다.

검찰은 이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주변인 탐문 등을 거쳐 식당 주변에서 일주일간 잠복한 끝에 지난 12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인근에서 식당 주인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식당 주인은 검찰이 추적해온 윤씨가 맞았다. 그러나 윤씨가 눈 성형수술을 하는 바람에 검찰은 음식점 검문 당시 윤씨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윤씨는 검거 직후 곧장 교도소로 이송돼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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