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강용석(45)이 불륜설을 제기한 블로거 A씨의 남편 조 모씨와 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조모씨와 그 소송대리인인 구모 변호사를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1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용석 측은 "조 씨의 소송대리인 구 변호사는 지난 4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실로 강 변호사를 찾아와 '이미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소송을 취하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거부하는 강 변호사에게 소송이 계속되면 언론에 나게 될 것이라며 강 변호사를 공갈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공갈미수, 명예훼손, 업무 방해 사실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두 개 프로그램에서 하차해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용석은 지난해 10월 파워블로거 A씨와 홍콩에서 밀회를 했다는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다.

A씨의 남편 B씨는 강용석과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용석은 자신이 출연하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마흔 여섯에 스캔들 주인공이 됐다. 정치적 스캔들일 뿐"이라며 스캔들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용석과 자신의 아내의 불륜이 사실임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강용석은 지난달 28일 법무법인 넥스트로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불륜 스캔들을 최초 보도한 기자 K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청구하는 사실을 밝히며 "앞으로 빌미가 될 만한 일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A씨 남편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JTBC를 상대로 강용석의 '썰전' 출연을 중지해달라는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썰전 측은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18일 강용석과 여성 블로거 A씨와의 홍콩 여행설을 주장하는 사진과 두 사람의 대화 등을 공개했다. 이에 강용석 측은 정면 반박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다음은 강용석 측 공식입장 전문>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조모씨와 그 소송대리인인 구모 변호사를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1억원을 연대해 배생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조 씨의 소송대리인 구 변호사는 지난 4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실로 강 변호사를 찾아와 "이미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소송을 취하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거부하는 강 변호사에게 소송이 계속되면 언론에 나게 될 것이라며 강 변호사를 공갈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구 변호사는 수차례에 걸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증거자료의 제공을 통해 조 씨 측의 일방적 주장을 가시화하게 함으로써 강 변호사를 명예훼손했다.

지난 7월 열린 서울가정법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조 씨의 소송대리인인 구 변호사에게 소송관련 증거나 주장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구 변호사는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진 등을 언론에 가시화되도록 함으로써 강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조 씨와 구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jtbc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강 변호사가 출연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출연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위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해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두 개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 변호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위와 같은 공갈미수,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실들로 인해 강 변호사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두 개 프로그램의 방송출연을 못하게 됨으로써 출연료를 지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배상금은 추후 확장할 예정이며 조 씨와 구 변호사에 대해 연대해 우선 금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