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앞으로 운전자가 지정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마트폰과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되면서 교통위반 공익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국민 제보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오토바이 인도주행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지정차로 위반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등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이다.

▲ 강신명 경찰청장
현재 공익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9개 항목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스마트폰과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되면서 교통위반 공익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국민 스스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잡아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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