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암살'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작가 최종림(64)씨가 영화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설과 영화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화가 소설에 의거해 작성됐는지 살필 필요 없이 영화 상영이 최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설 속 여주인공은 작품 초반부에 한 번 저격 임무를 한 후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 전문 저격수로 보기 어렵다"며 "반면 영화 속 여주인공은 한국독립군으로 저격수 활동을 하다가 임시정부에서 암살단 대장으로 선발, 직접 전투를 하며 암살을 주도하는 인물로 묘사돼 구체적인 표현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설은 전체 줄거리에서 암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계획을 방해하는 인물도 없지만 영화에서 암살은 등장인물들의 최종 목표로 극의 중심을 이룬다"며 "임시정부의 암살단 일원이 조선에 파견돼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만으로 전체 줄거리나 인물 관계, 구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영화 '암살'이 2003년 출간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및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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