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경운 기자]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7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을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정훈 특별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은 "이날 증인출석 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나고 설립 당시 부지임대차 계약 및 하나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의혹들이 상당부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고 설립 당시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한 오세훈 전 시장과 김승유 이사장, 학교설립 인가를 승인한 공정택 전 교육감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특별위원회는 부지임대차 계약과 장학금 지급, 자율형사립고 전환 과정, 학생 모집 및 기간제 교사 채용 등과 관련해 총 2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오는 26~27일 출석 증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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