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지난 11일 서울 도봉구에 소재한 택시회사 한성상운(주) 주차장. 회사 앞 마당에 주차된 수 십대의 택시 천장 위엔 도로 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부착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부착물의 이름은 ‘윙커스 II’라는 LED 안전 방향지시등.

운행 준비 중인 한성상운의 한 택시기사는 “이 제품을 천장에 부착해 운행해 보니 사고가 확실히 줄어든 것 같다”면서 “과거엔 사각지대에 놓인 오토바이나 밤길, 안갯길 운행에 항상 신경을 써 왔는데 이런 걱정이 사라졌다”고 치켜세웠다.

이 회사는 지난 2월부터 80여대의 택시 천장 위에 이 방향지시등을 부착, 운행해 오고 있다. 오토바이와 같이 눈에 잘 띄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접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올 상반기까지 사고 건수는 불과 7건에 불과했다. 작년 같은 기간(31건)과 대비해 보면 크게 줄어든 셈이다. 특히 빈번하게 발생했던 오토바이 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 김재성 한성상운(주) 상무는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이 장치를 부착, 운행해 본 결가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 “현재 택시회사뿐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로부터 구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제품을 개발한 회사는 버스요금수급기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한국사무자동화(주).

‘윙커스 ll’ 안전방향지시등은 택시 지붕에 설치해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로를 신속하고 더욱 확실하게 전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제품이다. 이미 일본 등에서는 20년 전부터 사용해 오면서 사고 예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수 한국사무자동화 대표는 “윙커스 ll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해 의장등록특허를 받은 제품”이라며 “오토바이나 대형차량에 확실한 진로방향을 전달할 뿐 아니라, 야간·안개 속 운행 사고발생 시 비상모드로 전환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으로 인증 받지 못해 ‘불법 부착물’로 간주되고 있다.
한성상운의 시범 운행은 해당 지자체와 ‘암묵적인 동의’ 아래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때론 경찰에 의해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행정 처분을 받은 일은 없다. 그 만큼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 제품의 효율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국사무자동화측이나 택시업계측이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측에 ‘청원’을 해 봐도 ‘이런 제품을 인증한 사례가 없다’는 막연한 이유 등으로 계속 거절당해 왔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시험 결과에서 앞면과 뒷면으로 빛이 집중돼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빛의 분산과 광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슬쩍 발을 뺐다. 유사한 제품이 일본·호주 등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욱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에 배치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대기업인 완성차 업계의 눈치를 보며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전국택시공제조합 한 관계자는 “이 제품을 확인한 교통안전공단 일부 직원들은 오히려 ‘굿 아이디어’라며 칭찬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면서 “만약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서 이런 제품을 출시했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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