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정부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고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밝힌 가운데 강원도가 인제~속초를 관통하는 미시령 터널의 요금은 정상 징수한다고 밝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한국도로공사 강원지부는 14일 오전 0시부터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며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4일 진입해 15일에 진출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통행료는 0원이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는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만 일반차로 통과의 경우 진출하는 요금소에서 수납원이 통행권을 일일이 확인한 뒤 면제처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강원도는 미시령터널의 경우 통행료 면제 대상인 고속도로나 정부관리 민자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요금 징수 방침을 밝혔다.
 
또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강원도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이번 통행료 면제에 따른 비용을 강원도가 손실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공휴일 미시령터널의 통행료 면제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강원도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도민 혈세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강원도는 최근 극심한 가뭄에 메르스 등으로 경기가 악화돼 2001년 이후 14년 만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등 최악의 재정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미시령 터널의 요금은 정상 징수하기로 했다"며 "임시공휴일 당일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인원을 늘리고 주행노선 사용가능 톨게이트 부스 전체를 개방 조치하며 도로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민자법인이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10개 노선)가 포함된다"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4일 오전 0시부터 전국 도로가 무료인 만큼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 13일 야간부터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하거나 저속운행을 하는 불법 행위가 예상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13일 야간부터 불법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찰과 함께 영업소, 휴게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과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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