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세아 기자]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표결한 결과 총투표 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박 의원이 투표를 위해 줄 서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위로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은 통상의 절차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한 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선후배 의원, 남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를 염려해주는 선후배 동료 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 '비리 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아파 못 보겠다"며 "저는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겠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안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며 "구구절절한 사연은 모두 가슴에 품고, 법원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고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사유를 통해 "박 의원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고, 공여자는 금품 공여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줘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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