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북취재본부 송덕만 기자]황숙주 전북 순창군수가 부인과 비서실장 구속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 부인과 비서실장 구속에 사과문 발표를 앞두고 침울한 황숙주 순창군수
황 군수는 13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처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비서실장의 구속이라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군수로서 군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부인과 비서실장의 잇따른 구속에 대해 사과 했다.

이어 황 군수는 먼저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 부인과 비서실장이 구속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사과로 말문을 열었다.

부인과 관련해서는 "제 처는 단연코 인사청탁도, 금품도 받지 않았다. 냉정하고 현명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부인에 대한 무죄를 확신하며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밝혔다.

또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온전히 개인적 일탈행위이고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향후 검찰의 조사를 지켜 봐야 하는 시기라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군정의 최종책임자로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지 못해 군민여러분의 명예에 큰 흠이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특히 황 군수는 "남은 민선 6기 동안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행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며 "특히 국가예산 확보와 당면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퇴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 황숙주 순창군수 기자회견 모습
황 군수의 이날 입장표명은 군정 최고 책임자로서 주변 관리에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군민들에게 사과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지역민 정서와 배치된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013년 4월 지인의 아들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6월 15일 황 군수의 부인 권모(57)씨가 구속됐다.

특히 권씨는 2011년 10.26 전북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

또 태양광사업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받은 순창군수 비서실장 공모(47)씨가 지난 5일 구속됐다.

순창군수 비서실장 신분인 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업체 대표 고모(75)씨에게 "태양광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하고 절반인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듯 감사원 국장 출신인 황 군수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지자체 부패비리 척결과 고발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몇일내 순창군청 비리 규탄 대회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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