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장원서 기자]정부가 건축법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에 나섰다.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전국적으로 총 1171건으로 이중 736건은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공동으로 오는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 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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