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세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새누리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국회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뒤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8명이며 새누리당은 159명, 새정치민주연합이 129명, 정의당은 5명, 무소속이 5명이다.

 
새누리당이 과반(149명)을 넘지만 새누리당 내 외유 중인 의원들이 많아 새누리당 의원들만으로는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내 본회의 불참 예상 의원 수는 20~25명 정도다.

새누리당은 전날부터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느 때보다 국민관심이 큰 현안이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지 않도록 의원들께서는 지역일정 및 해외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전면 조정해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주기 바란다"며 본회의 출석을 당부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에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론으로 본회의 참석 및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그런 얘기 없었다"며 부인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 당론으로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참석 및 표결 등을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표결은 당론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고 의원들의 자유에 맡겨져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국민이 바라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양심 있게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박 의원이 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로 간곡히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면서 당내에선 박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상당한 상황이다. 반대 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힌 의원들도 상당수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내에선 체포동의안의 부결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열 번째다. 그동안 9건 중 5건이 표결에 부쳐졌고 3건(박주선 의원, 현영희·이석기 전 의원)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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