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조모(34)씨가 배우 류시원(43)씨의 전 아내 조모(34)씨가 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언이 나오기 된 전후 맥락,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조씨가 엘리베이터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허위 진술임이 인정된다"며 위증 혐의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는 류씨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증언은 신문이 끝나기 전 묵시적으로나마 철회하고 시정했다"며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0년 류씨와 결혼해 딸을 얻었으나 2012년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 1년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조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류씨로부터 폭행 및 협박, 위치 추적 등을 당했다"고 류씨를 고소했고, 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던 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씨는 지난 1월 류씨와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액 3억9000만원, 양육권을 가지게 됐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