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지현 기자]정부의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따라 운전면허 관련 벌점 보유자, 면허정지 및 취소 대상 총 220만여명이 행정처분 감면 혜택을 받는다.

경찰청은 "14일 오전 0시부터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총 220만여명이다. 각종 교통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이 포함된다.

특별감면 기간은 2014년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23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대상자는 204만여명이다.

또 운전면허 정치처분 중이면 잔여 정치처분 기간이 면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이 대상자는 6만6000여명이다.

결격기간 중인 8만4000여명은 잔여 결격기간이 면제돼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별감면에는 이전과 달리 1회에 한해 단순 음주운전도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비난성이 높은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과 같은 중요 법규위반행위 등은 제외됐다.

특별사면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파인(www.efine.go.kr)에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인에게 우편 통지될 예정이며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밖에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치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이 사면 발표일인 13일 이날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

경찰은 편의 제공 차원에서 임시공휴일인 14일부터 16일까지 연휴기간에도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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