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장원서 기자]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되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등 6572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하고 오는 1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도 이날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경제인 중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율일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추징금 및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미이수자, 최근 5년 내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이 이뤄짐에 따라 직위를 회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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