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북취재본부 송덕만 기자]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태양광 인허가 편의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북 순창군 (군수 황숙주) 비서실장 공모(47)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 씨는 지난해 9월 순창군 소재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는 태양광 업체 대표 고모(75) 씨로부터 인허가 편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고, 실제 브로커 김모(59) 씨를 통해 고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씨는 2013년 11월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군청 6급 공무원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공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공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5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어 이르면 오후 5시경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 6월15일에는 취업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황 군수의 부인 권모(57)씨가 구속됐다.

권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의 아들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권씨는 2011년 10.26 전북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

이렇듯 전북 순창군은 순창군수 부인과 비서실장 등 최측근의 비리혐의가 잇달아 드러나면서 지역민심도 덩달아 사분오열 양상으로 번지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부인과 비서실장의 영장청구로 황숙주 군수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일면서 순창군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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